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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대여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대여용 자동차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대여용 자동차 임대차계약상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임대인”이라 함은 모두타유 차량 대여(이하 “예약 및 QR이용”), 결제 대행 계약을 통해 회원에게 자동차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이하 “회사”로 통칭합니다.
2.
“임차인”이라 함은 「모두타유 이용약관」에 따라 정상적인 회원가입을 완료한 “회원”을 의미합니다.
3.
“대여용 자동차”라 함은 회사가 제공하는 렌터카를 의미하며, 이하 “자동차”로 통칭합니다.
4.
“임대차계약”이라 함은 회사의 무인 대여 절차 내에서 진행되는 “예약 및 QR 이용”을 의미합니다.
5.
“플랫폼”이란 회사가 자동차 무인 대여 서비스를 위해 제공•운영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및 홈페이지를 의미합니다.
6.
본 조에서 정의되지 않은 약관상의 용어의 의미는 “개별약관” 및 “개별정책” 또는 일반적인 거래관행을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해석

1.
회사는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개별약관 및 개별정책을 둘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이 본 약관과 충돌할 경우에는 개별약관 및 개별정책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2.
본 약관 및 개별약관, 개별정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자동차대여표준약관』 등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자동차 대여 자격

1.
회원은 회원가입 또는 서비스 대여에 동의한 개별약관, 개별정책 및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2.
회사가 제공하는 자동차의 대여 자격 기준은 회원의 연령이 만 26세 이상이며, 운전면허 취득 후 만 1년 이상 경과하여야 합니다. (단, 제공 서비스 및 운영방침에 따라 차량 대여 자격 기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결제는 후불 방식으로 되기 때문에 결제 가능한 카드 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카드가 법인일 경우 기명 카드만 등록 가능합니다.)
3.
회원가입 후 회원이 등록한 운전면허의 정지, 취소, 정보이상 등 하자가 있는 경우, 해당 회원은 그 하자가 치유되기 전까지는 자동차의 대여가 금지됩니다. 또한 운전면허의 하자가 있는 경우 회사의 유선 상담센터(이하 “모두타유 고객센터”) 또는 플랫폼을 통해 즉시 조치해야 합니다.
4.
회원가입 후 회원은 결제 가능한 카드를 등록해야하며 카드 정지, 분실 등 문제가 있을 경우 즉시 플랫폼을 통해 등록된 카드를 변경해야 합니다.
5.
회원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명의대여로, 가입된 회원의 회원정보를 제3자가 사용하는 행위는 명의차용으로 간주합니다. 해당 행위 발생 시 그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명의대여자 및 명의차용자에게 있습니다.
6.
자동차를 대여한 회원 외 지정되지 않은 제3자가 자동차 운행을 하는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대여한 회원 및 자동차를 운행한 제3자에게 있습니다.
7.
회원은 자동차 대여 시 충청북도 내에서만 운행을 할 수 있으며, 다른 지역에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대여한 회원 및 자동차를 운행한 제3자에게 있습니다.

제5조 자동차 정보 수집장치

회사는 효율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모든 자동차에 “차량정보 수집장치” 및 “영상정보 수집장치”를 설치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차량정보 수집장치
1. 차량정보 수집장치라 함은 자동차 반납 위치, 총 누적주행거리, 운행 차량 환경 감지 등 자동차의 운행, 차량 내부 환경 정보를 포함하여 카셰어링의 원활한 운영 및 차량의 관리를 위하여 수집된정보를 회사의 서버로 전송할 수 있는 통신 단말기를 말합니다.
2. 차량정보 수집장치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사업자 자산관리 및 보호, 자동차 반납여부 확인, 주행거리에 따른 과금 등의 목적을 위해 활용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자동차 미반환 등 계약 위반시의 자동차 회수, 자동차임대차계약의 이행 또는 분쟁 해결 등을 위한 경우, 수사기관 등의 적법한 조사요구 또는 명령 등에 대한 협조 및 이행을 위한 경우, 그 외에 회원이 별도로 위치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한 경우 위 목적 범위 내에서 자동차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할 수 있습니다.
4.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긴급구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회원의 동의 없이도 자동차의 위치정보가 긴급구조기관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2.
영상정보 수집장치
1. 영상정보 수집장치라 함은 자동차의 주행 영상을 수집할 수 있는 블랙박스 또는 영상 기록 장치를 의미합니다. 영상정보 수집장치의 상태에 따라 영상이 기록되지 않거나, 저장용량 등의 문제로 영상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2. 영상정보 수집장치를 통해 수집된 주행 영상은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처리를 위한 정보(증거)수집용으로만 사용되며, 보험회사, 경찰서 등 기타 관계기관에서 요청한 경우 해당 사고 영상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영상정보 수집장치 및 저장장치(SD카드 등) 등을 임의로 분해하거나, 훼손 및 탈거 등의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 발생 시 그 책임은 해당 회원에게 있습니다.
4. 영상정보 수집장치에 수집된 주행 영상을 사고처리 목적 이외의 용도로 저장, 배포, 편집, 제공, 판매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일체의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6조 자동차 대여의 체결

1.
회원은 APP을 통해 자동차를 대여할 수 있습니다. 이용 방법은 예약 또는 QR로 차량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단, 회원이 신체적 어려움 및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모두타유 고객센터를 통해 예약 또는 이용할 경우, 별도의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이용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2.
자동차를 대여하려는 회원은 플랫폼을 통해 이용 가능한 차종, 서비스 요금, 대여 장소, 반납 장소 및 기타 예약 조건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자동차 예약은 10분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10분 내 차량을 대여(이하 “바로 이용 시작하기”) 하지 않을 경우 자동 취소됩니다.
4.
자동차 대여 체결은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며, 임대차계약서에는 제2항에서 열거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단, APP 또는 모두타유 고객센터를 통해 대여를 진행하는 경우 회원이 직접 입력•선택한 정보 또는 모두타유 고객센터를 통해 회사와 협의 된 내용에 따라 대여가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5.
회사는 자동차 대여 체결 시 본 약관 및 「모두타유 이용약관」의 주요 내용을 설명 또는 명시하여야 하며, 자동차 대여를 위해 회원의 정보를 수집, 이용 및 제공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단, APP 또는 모두타유 고객센터를 통해 자동차 대여를 체결할 경우 회원은 위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동의해야 하며 회사는 이에 관한 고지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6.
APP 또는 모두타유 고객센터를 통해 체결한 대여한 내용은 사고 발생 시 보험사 제출용, 과태료 및 범칙금 발생 시 해당 관할기관의 의견진술용 등으로 사용됩니다.
7.
회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자동차 대여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약을 무분별하게 이용하여 서비스 이용에 문제가 있을 경우
회원이 등록한 운전면허증의 상태가 정지, 취소, 정보이상 등 하자가 있거나 회사의 운전자격 확인에 회원이 협조하지 않은 경우
회원의 본인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회사의 질문 및 자료요구에 불응할 때
회원이 음주상태에 있거나, 마약, 각성제, 신나 등 약물에 중독되었다고 판단될 때
예약을 체결한 회원과 자동차 인수 시의 운전자가 다를 때
과거 회사와 관련하여 요금 등의 미납이 있을 때
과거 자동차 대여와 관련하여 제23조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을 때
위 각 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예약의 체결을 거절할 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있을 때

제7조 예약의 변경 또는 취소

1.
회원이 예약 시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약을 취소하고 다시 예약을 진행해야합니다.
2.
회원이 예약의 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회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회사와 협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조항 및 「모두타유 이용약관」의 규정에 따라 조치합니다.

제8조 자동차 예약 및 대여 해지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약 및 대여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중요한 사항을 위반하여 예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할 때
예약 당시 회원의 개인정보가 허위로 판명된 때
회원의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때
회원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때
제23조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2.
자동차 예약 및 대여 해지로 인하여 회사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비용이 청구 될 수 있습니다.

제9조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자동차 예약 및 대여 해지

1.
임차기간 중 천재지변, 전쟁,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등 기타 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회원이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약 및 대여 자체가 어려울 수 있으며 예약일 경우 바로 해지될 수 있습니다.
2.
회원이 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자동차 운행 중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회사는 회원에게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단, 회원은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모두타유 고객센터에 연락하고, 회사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3.
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자동차를 대여할 수 없거나 대체 자동차를 제공할 수 없을 때에는 회원은 회사에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자동차 인수 및 반납

1.
회원은 자동차 예약 시 대여 장소에서 자동차 내•외부에 이상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 인수해야 하며, 자동차의 파손이나 운행에 이상 징후가 있을 경우에는 플랫폼 또는 모두타유 고객센터를 통해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2.
본 조 제1항의 신고에 따라 회사는 자동차의 이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전•후 신고 내용을 기반으로 발견되지 않은 파손이 존재할 경우, 해당 파손의 발생 주체를 파악하여 손해배상 청구 및 회원 자격 재심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자동차의 반납은 반드시 대여한 장소에 자동차를 직접 주차 한 후, 반납 시 필요한 조건을 모두 충족 시킨 후 플랫폼에서 반납 기능(이하 “촬영 후 반납하기”)으로 정상 반납하여야 합니다. 자동차 반납 과정 중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두타유 고객센터를 통해 반납하여야 합니다.
4.
자동차 반납 시 등록된 카드가 자동 결제됩니다. 단, 회원 카드의 문제로 인하여 결제가 되지 않았을 경우 반납은 정상처리되지만 이후 모두타유 서비스 이용은 제한됩니다.

제11조 자동차 미반납에 대한 조치

1.
회사는 회원이 자동차를 24시간 이상 대여할 경우 회원 연락처로 연락하여 이용에 대한 확인을 받을 수 있으며, 회원이 의도적으로 정상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회원의 문제로 반납되지 않았을 때 모든 이용 요금에 대한 결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가 요구하는 반납 요청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자동차 회수 및 손해보전에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자동차를 대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상 지속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자동차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회원의 주소지를 방문하여 함께 거주하는 가족 및 친족 등에게 청취조사를 할 수 있으며, 자동차 위치 정보 조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제2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와 회원의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도난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자동차와 회원의 소재가 불명함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4.
회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에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자동차 회수 및 회원, 운전자의 소재확인 등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5.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의 계약위반으로 인한 동종 또는 유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 시 수집•이용목적, 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등이 기재된 별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를 받아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동종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자동차를 24시간 이상 대여할 경우
회원이 자동차 대여를 한 때로부터 48시간 이상 지속 연락이 되지 않았을 경우
회원이 회사의 자동차 반납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반납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회원이 서비스 요금을 연체상태가 지속되었을 경우. 단, 회원에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제22조 금지행위에 준하는 행위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6.
회사는 제5항에 따라 제공받은 회원의 정보를 회원으로부터 동의 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회사가 제1항 내지 제6항에 의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회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제12조 대체 자동차의 제공

1.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회원이 예약한 자동차를 대여할 수 없을 경우에 회사는 동금 차종의 대체 자동차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해 대체 자동차를 제공할 시 대여 차종의 서비스 요금과 대체 자동차의 서비스 요금을 비교하여, 더 저렴한 서비스 요금으로 적용합니다.
3.
회원은 제1항에 의한 대체 자동차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회원이 결제한 서비스 요금 전액을 반환합니다.

제13조 자동차 주유 및 충전

1.
회원의 자동차 운행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하 “주행요금”)은 운행 시간에 따라 책정되며, 자동차 예약을 제외한 이용 시점에 따라서 자동차 반납 시 등록된 카드로 청구됩니다.
2.
주행요금은 플랫폼을 통해 안내하며, 회원은 분쟁의 예방을 위해 사전에 요금 정보를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행요금은 서비스 변동 등에 따라 사전 고지 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자동차에 충전을 할 경우 반드시 회사에서 지정한 충전카드를 이용하여 충전을 해야 하며, 회사가 지정한 자동차에 대해서만 충전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충전카드로 다른 자동차를 충전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 결제를 진행한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해당 회원이 부담합니다.
4.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사에서 지정한 충전카드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 충전 전 반드시 모두타유 고객센터로 연락하여 회사와 협의해야 합니다. 해당 비용의 보전은 제16조 자동차 관리비용 및 보전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5.
원활한 서비스 운영을 위해 자동차 반납 시 반드시 충전기를 연결하고 정상적으로 충전이 되는지 확인 후 반납합니다.
6.
회원은 자동차 반납 시 충전카드는 자동차 내부의 정해진 장소에 두어야하며 충전카드 분실로 인한 피해 발생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7.
회원은 자동차 충전 시 지정된 충전기를 통해서 충전을 진행해야 하며, 타 충전기를 통해 충전할 경우 이용 요금은 회원이 지불해야합니다. 단, 불가피하게 타 충전기를 이용해야할 경우 모두타유 고객센터로 연락하여 회사와 협의해야 합니다.

제14조 자동차 점검 및 관리 의무

회사는 모든 자동차에 대해 주기적으로 자동차 점검 및 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 무인 자동차 대여 서비스 이용에 있어 청결과 안전주행 등 자동차 점검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은 회원에게 일정 부분 의무와 책임이 부여됩니다.
1.
회사의 의무
회사는 자동차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 서비스로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며, 회원이 자동차 안전을 위해 자동차의 점검 및 수리 의뢰를 할 경우, 빠른 시일내에 이행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자동차의 점검 및 관리 시 자동차의 정비불량 등을 발견한 경우 수리 또는 부품교환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제2항에 따른 회원의 연락•보고가 있을 경우 회원의 안전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적절한 조치 및 대응 가이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차량에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등의 실내부품을 설치하여 편의 서비스로 제공합니다. 실내부품의 오작동 등으로 손해 발생 시 회원은 회사에 이 사실을 알리고 손해사실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회원이 고지하지 않아 회사가 확인, 인지하지 못한 손해에 대해 회원은 보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2.
회원의 의무
회원은 자동차의 타이어, 공기압, 엔진 및 브레이크 오일 경고등, 기타 주의표시 등 모든 사항에 대해 항상 체크하며 운행해야 하며, 특이사항 발생 시 모두타유 고객센터에 즉시 연락해야 합니다.
자동차 운행 중에 의심스러운 소음이나 불안한 주행감 등 경고등에 표시되지 않는 증상이나 다른 이상 징후가 감지 되었을 경우에는 회원은 모두타유 고객센터로 즉시 연락해야 합니다.
자동차 운행 중 고장, 사고 및 기타 접촉 시 자동차의 손상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타유 고객센터 또는 모두타유 자동차 보험사로 즉시 연락해야 합니다. 이후 회원은 회사의 안내에 따라 자동차 점검 등의 조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회원은 서비스 이용 중 임의로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등의 실내부품을 취득 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와 협의 후 안내에 따라야합니다. 또한 해당 실내부품의 이상이 발견되면 회원은 모두타유 고객센터 또는 모두타유 자동차 보험사로 즉시 연락해야 합니다.
회원은 자동차를 인도받은 시점부터 회사에 반납하는 시점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자동차를 사용하고 보관하여야 하며, 서비스 이용 중에 자동차 이상 징후 발생, 파손, 사고 등을 무시하고 모두타유 고객센터 또는 모두타유 자동차 보험사로 즉시 연락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회원에게 회원 자격 재심사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자동차 관리비용 및 보전

1.
회원이 자동차 관리비용으로 지출이 필요한 경우 회사의 허가 하에 이루어 져야 하며 회원이 직접 자동차 관리 적정 비용을 지출한 경우, 회사는 해당 관리비용의 지출 필요성이 있었는지 금액 및 타당성 등을 판단한 후 해당 비용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회원은 자동차 관리비용에 대하여 영수증 또는 적격증빙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단, 영수증 또는 적격 증빙이 누락된 경우 해당 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3.
회원의 자동차 관리비용에 포함하는 품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충전
자동차 와이퍼 교체
자동차 전구 교체, 워셔액 보충
그 외 각 부품 및 소모품
4.
회원은 자동차 관리비용을 보전 받을 시 규정에 따라 실비로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5.
회원은 필요에 따라 자동차의 세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인정하는 수단을 통해 세차 인증 시 그에 따른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16조 회원의 자동차 이상 또는 고장 발견 시 조치

1.
회원은 자동차 사용 중 발생하는 문제 및 고장, 사고 발생 시 모두타유 고객센터 또는 모두타유 자동차 보험사로 즉시 연락하여 회사의 안내를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2.
회원은 자동차 사용 중 발생하는 문제 및 고장, 사고 접수 시 사실만을 접수하여야 하며, 허위 사실을 접수하였을 경우 해당 내용은 무효 처리됩니다.
3.
자동차 인도 이전의 하자로 인하여 자동차를 사용 불능하게 되거나 수리가 필요하게 되었을 때 회원은 제13조 대체 자동차의 제공의 내용에 따라 대체 자동차의 제공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회사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다른 자동차의 배터리 점프를 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배터리 점프를 진행해야 할 경우에는, 회사에 반드시 통보해야 합니다. 적절하지 않은 기구를 이용한 배터리 점프로 인하여 발생한 자동차 손상은 전적으로 회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5.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자동차의 이상이나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동차의 인수 및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회원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17조 긴급출동지원 서비스

1.
긴급출동지원 서비스는 회사와 계약된 업체가 현장에 출동하여 점검 및 수리, 사고처리, 견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회원은 자동차 고장 및 사고 발생 시 모두타유 고객센터 또는 모두타유 자동차 보험사를 통해 긴급출동지원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회원의 과실로 인한 자동차 고장 및 사고 등을 이유로 긴급출동지원 서비스를 요청하였을 경우에는 별도의 서비스 요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제18조 사고처리

1.
회원은 자동차 임차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부상자 후송 및 경찰서 신고 등 『도로교통법』상의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별도의 협의 없이 각 호의 사항에 따르지 않을 때에는 보험처리가 불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각 호의 사항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 사고의 발생 상황 및 내용 등을 회사에 즉시 통보
2. 사고와 관련하여 보험사가 요청하는 서류 또는 증거의 제출
3. 사고와 관련하여 제3자와 합의 또는 협의를 해야 할 경우 사전에 회사와 협의
4. 자동차의 수리는 회사와 사전 협의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와 계약된 자동차 종합 정비업체에 수리 의뢰
2.
회원은 자동차의 견인, 수리 또는 다른 비용 지출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회사와 계약된 업체를 이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만일 회원이 회사와 계약된 업체 외의 다른 업체를 이용할 경우에는 회사와 협의하여 확정된 업체에 수리 등을 의뢰하여야 합니다.
3.
회사와 계약된 업체 또는 협의된 업체 외에 회원이 일방적으로 다른 업체를 이용할 경우에는 그 지출비용에 대한 상환 시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회사와 회원은 사고 해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협조를 태만히 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귀책사유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5.
회원은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사고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회원의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또한 사고 관련 형사상 수사 또는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될 경우 종결될 때까지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6.
회사는 예상 사고처리 비용을 회원에게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자동차 수리 후에는 확정된 사고처리 비용을 회원에게 청구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회원 요청 시 수리내역 증빙자료를 제공합니다. 사고로 발생한 사고처리 비용은 회원의 과실 여부의 정도와 사고 유형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회사는 회원 요청 시 회원의 사고 이력을 제공해야 하지만, 회원이 예약한 자동차의 전체 사고 이력을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제19조 보험가입 등

1.
회사는 회원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책임보험과 자동차종합보험(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에 가입된 자동차를 제공합니다. 이 경우, 회원은 자동차종합보험 약관상 승낙피보험자가 됩니다.
2.
회사는 회원의 사고 발생 시 자동차에 대한 사고처리 비용이 발생하여 회원의 예기치 못한 금전적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차량손해면책제도를 운용합니다.

제20조 보험처리 등

1.
회원은 사고발생 시 회사가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의 대인, 대물, 자손의 보장범위 내에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회원 또는 임대차계약서상 운전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와 자동차종합보험 약관에서 정한 면책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받지 못하며, 회원의 부담으로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전부 배상하여야 합니다.
1. 고의로 인한 손해
2. 무면허운전 사고로 인한 손해
3. 영리를 목적으로 자동차를 전대하거나 요금 또는 대가를 받고 자동차를 사용하다가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4. 범죄를 목적으로 자동차를 사용하다가 발생한 손해
5.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손해
6. 마약, 각성제, 신나 등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7.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사용하다가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8.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 이외의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2.
회원은 제1항의 보상을 받음에 있어,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의 경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사에, 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한 경우는 회사에 자기부담금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자동차를 대여하지 않고 운행하다가 생긴 사고는 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이나 차량손해면책제도 가입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며, 그 사고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원은 회사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21조 휴차손해 등 부담

1.
회원은 회원의 귀책 사유에 의한 사고로 자동차를 수리할 경우 수리비용과 별도로 사고처리기간의 휴차보상료 및 기타 발생비용(견인비, 톨게이트비 등)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부담할 손해액을 정하는 경우 휴차보상료 산정 기준 또는 동종 자동차의 서비스 요금 등을 감안한 객관적인 산정 자료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3.
휴차보상료는 해당 자동차의 사고처리기간 중 발생하는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의미합니다. 자동차 수리에 필요한 기간 또는 자동차가 수리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 또는 도난된 경우 자동차 재구매 및 등록, 상품화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해 사고처리기간은 최대 30일까지 청구될 수 있습니다.

제22조 금지행위

1.
회사는 금지된 용도로 자동차가 이용될 경우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해당 사항을 담당 기관에 통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2.
회원은 자동차 대여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이로인해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1. 자동차를 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2. 자동차의 매각, 전대 또는 담보제공 등 회사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
3. 자동차 번호판을 위•변조하거나, 번호판을 달지 않고 운행하는 행위
4. 자동차 및 자동차 내•외부 부품을 개조, 임의 분해하는 등 그 원상을 변경 또는 훼손하는 행위
5. 회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연습 및 각종 시험, 경기에 사용
6. 회사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다른 차를 견인하거나 견인에 준하는 행위
7. 무면허 운전자 또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 이외의 자에게 운전을 시키는 행위 (단, 회원이 임차 후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가 주취,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하여 정식 대리운전 보험이 가입된 『소득세법』 제173조제1항에 따른 대리운전 용역제공자에게 운전을 대리하게 한 경우 그 대리운전 용역제공자는 제외)
8. 음주운전을 하거나 마약, 각성제, 신나 등 약물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행위
9. 난폭, 위협운전 및 드리프트 등 타인에게 위협을 끼치거나 자동차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운전을 하는 행위
1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을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는 행위
11.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위반하여 사용하는 행위
12. 위 각 호에 준하는 행위로 객관적으로 보아 그로 인하여 자동차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3.
회사는 다음 회원의 쾌적한 자동차 이용 경험을 위해 아래의 내용을 권고합니다. 이를 위반 시 「모두타유 이용약관」의 규정에 따라 페널티 요금이 부과되며, 회원의 이용자격에 대한 재심사가 진행됩니다.
유아를 태울 경우 안전을 위해 카시트를 준비하여 좌석에 고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동차 내에서 담배 및 전자담배 등의 흡연은 절대 금지됩니다. 또한 비타민스틱, 금연초, 아로마파이프 등 흡연을 연상시키는 유사 흡연 행위 역시 금지됩니다.
애완동물은 캐리어를 이용해 이동해야 합니다. 단, 장애인을 위한 반려견은 예외로 합니다.
자동차 내부에 쓰레기 투기, 방치하는 행위 및 오염, 악취를 유발하는 행위는 금지합니다.
4.
회사는 계약 조항에 위배되는 행동이나 위의 조항에 대한 위반행위를 한 회원에게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권리를 가집니다.

제23조 도로교통 관련 법률 위반

1.
회사의 자동차 이용 중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준하여 발생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2.
회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에 대한 벌금 및 과태료와 이의 연체로 인해 지방 관할구역으로부터 발행되는 모든 범칙금에 대하여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톨게이트 무단 통행으로 인한 사용비 및 과태료를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3.
회원은 자동차의 이용 및 반납시 정상 주차구역이 아닌 주차금지 또는 주차제한, 전용주차구역 등에 주차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 시 아래 해당하는 의무와 책임이 발생합니다.
4.
정상 주차구역에서 자동차의 이용 및 반납이 불가할 시 모두타유 고객센터로 연락하여 조치를 받아야하며, 회원이 자의적으로 진행하여 발생한 자동차의 손실, 제3자에게 발생하는 손해, 범칙금 부과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원이 부담합니다.
5.
정상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할 경우 회원은 정상 주차구역으로의 차량 이동을 이행하여야 하며, 회원이 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자에 의하여 정상 주차구역으로 차량이 임의 이동될 수 있습니다.

제24조 배상책임

1.
회원은 임차기간 중 제23조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행위 및 기타 회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2.
회원이 임차기간 중 주정차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인하여 부과 받은 과태료와 범칙금 등은 자동차 반납 이후에도 부담하여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25조 지연손해금

1.
회사와 회원은 본 약관에 따른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연 15%의 약정이율을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제26조 신용조회

1.
회사는 회원의 동의를 받아 서비스 이용 체결 전 신용정보기관을 통하여 회원의 신용상태를 조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제27조 준거법 및 관할법원

1.
회사와 회원간 제기된 소송은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2.
회사와 회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며, 회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정합니다. 단, 회원의 책임있는 사유로 채권채무가 발생한 경우 그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회사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3년 12월 15일부터 적용됩니다.